유형자산 매각 및 취득 문의. 동일한 거래처에 기존 보유중인 기계장치(7대)를 매각하고 동일한 품목의 기계장치(7대)를 신규취득했습니다. 매각 형태는 보상판매 (6대) 및 무상교환(1대) 입니다. 1. 무상교환시 동종자산 거래로 보고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처리하신 회계처리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세법상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법령 제72조 제1항 제5호)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1. 자산을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2001.12.31> ④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⑤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법 제28조·법 제73조·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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