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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소득세] 주택의 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문의

부동산/다가구주택임대 업종코드:701104 인경우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하는건지요? 면세업자라 해당이 없을거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주택의 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월세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건설비상당액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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