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친회 이자수익 관련 문의. 종친회(개인사업자)가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5천만원정도) 그런데 종친회는 단체이므로 이자소득은 종친회대표 홍길동의 명의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종친회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자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안녕하십니까? “4천만원을 공제받을려면 개인이어야 하므로”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종친회 대표 명의의 예금이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거주자인 개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종친회를 1거주자로 보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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