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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계정과목] 이월된 지정기부금 관련 문의

이월된 지정기부금 관련 문의. 이월된 (지정)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는게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은 금년도에 꼭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야하는건가요? 금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내년으로 다시 이월은 불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올해에 발생한 지정기부금을 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럼 이월된 (지정)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는게..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은 금년도에 꼭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야하는 건가요? 금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내년으로 다시 이월은 불가능한건지... [답변] 전년도의 한도초과액은 금년도에 기부금 한도액 계산을 하여 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은 다음연도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은 금년도에 꼭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올해에 발생한 지정기부금을 결산서 상에 말고 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의 10%)로 받을순 없는건지.. [답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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