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증가시 소득세 세액공제 여부 문의. 업태가 서비스인데요 매출중에 카드매출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소득세 신고시 지난해보다 수입금액이 늘었는데요 이번에 소득세때 수입금액증가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지요? 수입금액증가세액은 업태와는 상관이 없이 카드가맹점이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내용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2) (1) 일반적인 사업자(조특법 122 ②) - 적용대상 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주1) 또는 통합전산시스템주2)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전자상거래 사업자주3) *주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주2 :「영화진흥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주3 : 전자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사이버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하며 열람 요구시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 재생할 수 있을 것 - 세액공제액 : ①, ②중 선택 ① 증가액 기준 당해사업장 종합소득 산출세액 × [㉠ 과 ㉡ 중 적은 금액] ÷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 50% ㉠ 당해연도 수입금액-직전연도 수입금액 ㉡ 당해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직전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 직전 과세연도종료일(2004.12.31)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 한함 - 공제한도 : 당해사업장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직전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 ② 당해연도 발생액 기준 당해사업장종합소득 산출세액 × [당해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 당해사업장의 총수입금액] × 5% - 신규사업자 적용가능 ※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1.8.14, 2004.12.31, 2006.12.30> ④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8.14> ⑤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8.14, 2001.12.29> ⑥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⑦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신설 2001.8.14, 2005.12.31>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8.14, 2001.12.29,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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