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 국고보조금 분개 문의. A업체는 한국산업공단에서 클린사업장으로 시설를 투자받았습니다. 저희는 B라는 업체에 모든것을 위임했습니다. B라는 업체가 대행을 해서 보조금도 B 업체에서 받고 공장시설도 다 해주고 저희는 세금계산서만 받고 부가세만 지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A업체는 한국산업공단에서 클린사업장으로 시설를 투자받았습니다. 저희는 B라는 업체에 모든것을 위임했습니다. B라는 업체가 대행을 해서 보조금도 B 업체에서 받고 공장시설도 다 해주고 저희는 세금계산서만 받고 부가세만 지불했습니다. 시설비는 9,927,00원입니다. 2007년 5월에 발생했습니다. 무슨 계정으로 계산서를 처리하고 어떻게 분개가 이루어 지는지요. 시설장치 9,927,000 / 잡이익 9,927,000 부가세대급금 992,700 보통예금 992,700 * 보조금은 영업외수익 항목인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기계장치 항목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또 감가상각도 해야되는지요,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하는지요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분개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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