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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기부금이월공제 유효기간이

부가세 매출누락분 및 가산세 분개처리 문의. 2008년 1월25일에 2007년4/4분기 부가세를 납부하여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분개를 하였습니다. 1/25일 부가세예수금 30,000,000 보통예금 7,000,0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출누락 분 당기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 / 전기오류수정이익 **** 부가세예수금 **** *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 익금산입한 경우 당기 전기오류수종이익은 익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납부] 부가세예수금 **** / 보통예금 **** 세금과공과금 **** * 세금과공과금 :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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