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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세법] 건물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문의

건물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문의. 건물의 취득가액(공급가액)이 1억입니다. 판넬로 만든 건물이래요,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요? 건물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판단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건물이 철골인지 시멘트건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물의 취득가액(공급가액)이 1억인데요 판넬로 만든 건물이래요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요? [답변] 기타조의 건물로 보아 20년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20년>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 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0년> 건물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건물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판단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건물이 철골인지 시멘트건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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