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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계정과목] 기프트카드로 식대 및 유류대 및 주차료 지급시 회계처리 문의

기프트카드로 식대 및 유류대 및 주차료 지급시 회계처리 문의.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의 유류대 및 주차료 및 식대으로 쓰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구입시 분개 좀 알려 주십시오. 또한 직원들이 사용시 분개 좀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의 유류대 및 주차료 및 식대으로 쓰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구입시 분개 좀 알려 주십시오. [답변] 기프트카드는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기프트카드를 법인카드로 구매했을경우. 현금(기프트카드) **** / 미지급금(카드사) **** 2.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 현금(기프트카드) **** / 현금 **** 3.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주유소 외상대 결재를 했을 경우~ 외상매입금 **** / 현금(기프트카드) **** * 키프트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거래금액기준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2) 직원들이 사용시 분개 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 100,000권정를 사서 93,000을 섰을 경우 회입 받은 것을 어떻게 분개처리 하는 지 알려 주세요. 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주유대금 결재 했을 경우 차량유지비 93,000 / 현금(기프트카드) 93,000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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