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법인명의로 이전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거래가액으로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골프회원권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이용권.회원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소득세벚 제96조 제2항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양도소득세 계산 산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이 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3년이상 양도차익의10%, 5년이상 15%, 10년이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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