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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신고업무] 기준경비율신고시 매입및 부대비용 문의

기준경비율신고시 매입및 부대비용이 많아서.. -인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은 경우 손실이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추계에 의한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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