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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세법] 기타소득 지급조서 미제출건 가산세 문의

기타소득 지급조서 미제출건 가산세 문의. 2007년도 소득신고를 할때 기타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아직 연락이 온 상황은 아닙니다. 미제출시에는 미신고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한다는데 저희회사는 기타소득 금액이 억대라서 가산세만도 엄청날거


안녕하십니까? 세무서에서 기타소득 신고누락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아래 가산세 를 추징할 것입니다. 세무서에 잘 얘기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듯 힙니다만, 세무서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원천세가산세 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미납부금액의 5% (2004.12.31 이전 : 납부할 세액의 10%) 2) 원천세 등 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 미납금액 × 10/100 3) 지급조서 미제출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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