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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신주 취득 주식인수시 증권거래세 여부

1.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신주 취득 주식인수시 증권거래세는 없는게 맞죠? 2.장기투자증권 회계처리 맞나요? (20% 미만 보유시) 3. 기존 주주들이 입금을 해주고 별단예금 예치를 했습니다. 회계처리가 맞나요? 5/6보통예금 160,000,000 주식청약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신주 취득 주식인수시 증권거래세는 없는게 맞죠? [답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취득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장기투자증권 회계처리 맞나요? (20% 미만 보유시) [답변] 장기투자증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l 3. 기존 주주들이 입금을 해주고 별단예금 예치를 했습니다. 회계처리가 5/6보통예금 160,000,000 주식청약증거금 160,000,000 5/7별단예금 160,000,000 보통예금 160,000,000 주식청약증거금 160,000,000 자본금 160,000,000 [답변]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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