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5년 감면받음 기초가액 500 감가상각범위액 100 미상각잔액 400 2006년 감면받음 기초가액 400 감가상각범위액 80 미상각잔액 320 200
1. 세법상 의제상각범위액 만큼만을 상각하시면 귀하계서 제시하신 것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과거연도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일시에 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240 / 감가상각충당금 240 [세무조정] 한도액 초과금액 :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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