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미만자의 연차휴가관련 문의 (주5일근무의 경우) 1)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은 07년 11월1일 입사 07년 11월 ,12월 개근 08년 1월 유급휴가 1일 사용 이 경우에 08년 1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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