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료 정산시 미지급 계상 노무사에서 매달 법률자문을 받는 건이 있습니다. 전달의 자문료를 익월에 청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받은 자문료는 4월 세금계산서로 발급이 되는데 3월에 사용한 비용이므로 세금계산서 일시가 4월이여도 결산시 미
월단위로 법률고문료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음 달로 발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나 발행한 경우 해당 월의 말일자로 미지급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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