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사용한 카드매출전표도 부가세 신고대상? 직원분이 출장 가서 사용한 카드 전표에 부가세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그리고 이 전표는 따로 세금계산서와 같이 보관해야하나요? 아님 전표뒤에 부착해서 보관해야하나요?
1. 직원분이 출장 가서 사용한 카드 전표에 부가세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접대비 및 승용자동차의 유지비가 아닌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이 전표는 따로 세금계산서와 같이 보관해야하나요 아님 전표뒤에 부착해서 보관해야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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