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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허위계산서를 모르고 수취한 경우

허위계산서를 모르고 수취한 경우. 2007년까지는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자에게만 가산세를 물었다면 2008년부터는 수취한 매입자에게도 가산세를 문다고 합니다. 허위계산서를 모르고 수취하였을 경우 매입자가 취해야 하는 대처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실사업자인지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는 매입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세금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미교부)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가공거래)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위장거래)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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