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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조기환급신고 진행 시 절차 및 세부 사항

답변 주신대로 6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5월 25에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면 먼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라 5월25일 신청과 6월 25일 신청은 환급금 입금시기에 한달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다시 문의


안녕하십니까? 조기환급신고는 월단위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5월분은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서는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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