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카드명세서와 영수증을 주시면서 건설가계정으로 잡아 놓으라고 하시네요 1.건설가계정 2.재건축사업비 금액 1,264,200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현재 현장은 없습니다. 건설가계정이라는건 건설중인 자산으로 잡으라는 건지....자세히 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건설가 계정은 전설중인자산의 다른 명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항목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건설가’ 계정이라고도 하며, 기업이 공장 건물 등의 신축을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거나 직접 건축하는 경우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이다. 따라서 건축 중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일단,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다음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 계정으로 대체한다. □ 회계처리 사례 1) 건설중인 자산의 회계처리 ① 《공장건물 신축 계약금 지급》 (주)대원종합건설과 공장신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도급금액 10억원, 부가세 별도) 계약금 1억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5. 31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 계약조건 : 도급금액 10억원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공사기간: 1년 ▪ 대금결제 조건 : 계약시 10%, 중도금 계약일로부터 6개월 뒤 40% 잔금 : 공사 준공시점(계약일로부터 1년) 50% 지급조건 건설중인자산 100,000,0000/보통예금 1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지급 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및 완성도지급 조건부 계약의 경우 그 거래시기(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 중간지급조건부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이 왼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완성도지급기준조건부란 대금을 작업 진행률 즉 완성도(공정)비율에 따라 대금지급을 약정하는 용역공급계약을 말한다. ② 《신축건물 관리비용 지급》 6. 30 공사현장 감독자 급여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갑근세 및 주민세 31,370원을 공제한 1,968,630원을 현금 지급하다. 건설중인자산 2,000,0000/현금 1,968,630 예수금 31,370 ③ 《중도금 지급》 공사 중도금 지급일인 11. 30 중도금 4억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주)대원종합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건설중인자산 400,000,000/보통예금 440,000,000 부가세대급금 40,000,000 ④ 《잔금 지급》 다음해 5. 30 공사가 준공되어 잔금 5억원(부가세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건설중인자산 500,000,000/보통예금 550,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00 ⑤ 《건물 준공》 5. 31 공장건물 준공시 건설중인자산을 건물계정으로 대체하다. (공사대금 10억원, 현장감독 인건비 3천만원, 기타 비용 5백만원) 건물 1,035,000,0000/건설중인자산 1,03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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