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서(동문회) 업체로 부터 기부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면 비영리단체에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업체나 개인에게 발급해 줄 수 있나요? 만약 발행가능하다면..업체나 개인은 비용처리 할수 있는지... 만약 비용처리가 된다면 기부금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 단체에서 임의의 기부금명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디만, 귀 단체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기부를 한 업체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 기부를 한 업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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