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어 매년 12월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14일안에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퇴직금을 미리주는 결과가 되는데 세법상 상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퇴직연금의 지급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서면2팀-1168, 2006.06.20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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