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를 개업해서 환급을 받고 3개월만에 본의아니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폐업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트에서 재고물품을 양수하게 되었습니다 1. 양도자: 성남 분당 양수자: 전북 김제 같은 업종에 마트로서 소재지가 다른지역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사례가 없어 국세청 상담센터에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회신 즉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은 국세청 답변자료이며, 동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포괄양도양수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포괄 양도양수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거나 재고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3팀-1317, 2007.05.02)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852, 2005.10.26)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450, 2007.05.1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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