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유학중인 아들(현재는 군입대중)이 투자이민자격을 취득하기위해 5억의 해외투자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아들의 명의로 3년전에 취득한 땅(전)이 조금있는데 이땅으로는 3억정도밖에 대출이 안되어 국내에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 추가대출을 받았을경우에 이부분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자 본인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그 원리금을 귀하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한 금전 자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하가 자금을 차입할 때 아버지가 소유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상당액[신용보증보험료 상당액, 즉, 대출금×보험요율(1∼2%)]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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