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시 산재보험료는 외주비의 34%를 인건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데, 외주 공사비와 외주비로 계정이 나누어져 있을때 어떤계정과목으로 해야 산재보험과 관련있나요? 예를들어 창호공사를 하는데 창틀은 다 외부에서 제작하여 들어오고 창틀을 붙이는데는 직영처리 했다면
안녕하십니까? 외주공사의 경우 계정과목 분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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