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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식당에서 공제분 과목 처리 방법

개인사업자 식당운영자가 업태가 무역인 돌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것을 겸용하고있습니다. 계산서를 무역쪽으로 발행해야 될것을 식당으로 발행해서 부가세신고시 식당에서 불공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는 공제분을 무슨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품목이 돌 이거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무역쪽으로 발행해야할 것을 식당으로 발행해서 부가세신고시 식당에서 불공제 처리를 했습니다.그러면 식당에서는 불공제분을 무슨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품목이 돌 이거든요.... [답변]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식당의 비용이 아니므로 인출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리고 식당에서는 재료비 지급한 것을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건 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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