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식당운영자가 업태가 무역인 돌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것을 겸용하고있습니다. 계산서를 무역쪽으로 발행해야 될것을 식당으로 발행해서 부가세신고시 식당에서 불공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는 공제분을 무슨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품목이 돌 이거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무역쪽으로 발행해야할 것을 식당으로 발행해서 부가세신고시 식당에서 불공제 처리를 했습니다.그러면 식당에서는 불공제분을 무슨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품목이 돌 이거든요.... [답변]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식당의 비용이 아니므로 인출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리고 식당에서는 재료비 지급한 것을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건 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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