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환급 조기환급이란 일반환급에 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환급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이 됩니다. 1. 영세율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1. 사업설비의 종류ㆍ용도ㆍ설비예정일자ㆍ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참고로, 환급신고세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납세자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 환급신고액에 한하여는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