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받는 매입처는 잡이익이나 매입장려금등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중도에는 매입장려금등으로 처리하다가 연말에 타계정대체 식으로 매입원가에서 차감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1) 원가에서 차감했을때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점은 무었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가에서 차감했을때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점은 무었인지요? 아니면 [답변] 금전으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매업원가 차감항목이 아니므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 매출로 처리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었인지요? [답변] 판매장려금을 어떤 사유로 매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처리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려금을 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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