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용장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20일이 되는날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인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20일이냐면 19일까지 해야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내국신용장 발급시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서면3팀-1375,2005.08.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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