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수출명세서를 작성시 수출입면장이 있는것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겠는데..그외에 DHL이나 그냥 주문서만 있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금액이 적은관계로 그냥 수출입면장 없이 나간건인데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시 신고가 들어가지 안아도 문제가 되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3팀-1933, 2005.11.02 【질의】 재화를 해외로 수출시 EMS 국제우편을 이용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회신】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