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는 서비스/근로자파견,경비,청소 등을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하는건..아파트 경비나 미화원분 들을 저희 회사에 이름으로 해서 가입을해서 일을 하고 그일에 대가는 저희가 지급을하고, 저희는 아파트나 이런곳에서 돈을 받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아파트한테 세금계
안녕하십니까? 인력공급업에 대한 과세 여부 등에 관하여 유사사례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523, 2006. 03. 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 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으로,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자기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인력공급업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고용알선업』으로 각각 분류되고, 그 구분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46015-1403,2000.06.19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자와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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