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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원재료 수입시 물품대외 및 여러 비용 처리 방법

원재료 수입시 물품대외에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같은 거래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영세율로 적용되고, 어떤건 부가세가 공제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또는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에 의하여 물품 등을 납품받는 경우 영세울이 적용되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영세율 (1) 영세율의 의의 통상의 경우 물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공급받는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세금(부가가치세)으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접하는 영세율은 대부분 수출업자 및 수출품생산업자의 경우이다.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고, 물품 등을 구입할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수출 등)의 경우 매출세액은 없고 물품 등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통상 환급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 ‘0’ 매입세액 5,000만원인 경우 매입세액 5,000만원은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영세율 및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점은 같으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가 없다. 이에 반하여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 교부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양식 중 세액이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영수증 발행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발행) 영세율 적용대상사업자는 국내에서 영세율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양식에 세액란을 영(0)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직수출 등의 경우에는 발행하지 아니함)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는 물품 등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영세율은 일반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영(0)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수출의 경우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있음)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게 된다.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수출하는 재화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는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해당된다. ① 공급시기 ∼ 수출하는 재화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한 날 ② 과세표준 ∼ 수출물품에 대한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③ 세금계산서교부 ∼ 직수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국외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④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1 - 24… 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1985. 1. 22 개정) ■ 대행수출 대행수출이란 수출품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자기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수출품생산업자가 무역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출지역, 수출물품에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다른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수출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수출의 주체가 되는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① 공급시기, 과세표준, 세금계산서교부 ∼직수출과 같음 ② 영세율첨부서류 ∼수출대행계약서사본 및 수출실적명세서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 - 24… 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수출업자 등)가 수출용원자재, 수출용완제품을 국내에서 구입할 때 원자재 또는 완제품 생산업자에게 그 대금지불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국내은행(수입업자의 거래은행로부터 신용장개설 통지를 받은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내국신용장이라 하며,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 내국신용장인 경우 2차 부분품생산업자뿐만 아니라 3차 원자재 생산업자에게까지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은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① 공급시기 ∼ 일반적인 공급시기 기준 적용(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과세표준 ∼ 공급일 현재 외화공급가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③ 세금계산서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당해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④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구매확인서는 수출금융한도부족 등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과 같이 은행의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보증 또는 무역금융혜택은 받을 수 없다 ① 공급시기, 과세표준, 세금계산서교부 ∼내국신용장과 같음 ② 영세율첨부서류 ∼ 구매확인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수출은 거래상대방, 대금의 지불방법등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① 영세율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 - 0…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포함한다. 4)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세율 첨부서류 ①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을 한 경우 ∼ 임가공계약서 사본 및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학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5) 기타 외화획득사업 ①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외국항행선박, 외국정부기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① 방위산업물자 ② 군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 ③ 도시철도건설용역 ④ 사회간접자본 또는 동 사업의 건설용역 ⑤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공급 ⑥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⑦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면세 (1) 의 의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할 시 일반적인 경우 물품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하나, 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고, 물품 등의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면세제도는 소비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매입할 시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것으로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면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2) 면세대상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제12조 ①)에 의한 재화․용역의 면세 ■ 기초생활필수품∙용역 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도물 ③ 연탄과 무연탄 ④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 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면적이 건물에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 의 경우에는 10배) 또는 건물의 연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⑥ 여객운송용역 여객운송용역 중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송용역은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등은 제외한다. ■ 국민후생용역 ①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의사등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장의용역,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 소독용역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② 교육관련용역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 단,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③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④ 담배 중 판매가격이 20개비당 200원 이하인 것 ⑤ 문화관련용역 •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 및 방송(광고는 과세됨) •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 구성요소인 재화 및 용역 ① 토지의 공급 (토지에서 채취한 자연석 또는 마사토의 공급은 과세됨) ②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 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③ 금융․보험용역 ■ 기타 ①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수입재화 중 면세재화에 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②의 규정에 의한 것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 ① 국민주택(전용면적 85㎡)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②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학교의 구내식당등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 ③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④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등 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대행용역과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대행용역 [기타 참고사항] ① 토지의 공급 및 국민주택의 공급, 주택의 임대는 면세되나 토지의 임대 및 주택이 아닌 건물의 임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은 과세된다. ②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잔존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용 잔존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용역에 부수하는 교제등 공급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즉,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부통 12 - 30… 1(교육용역의 면세범위)] ④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46015-1482, 1996.07.22) ◈ 매입세액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매입세액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매입세액불공제)가 있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는 않았으나 정책목적 또는 과세형평을 의하여 특정한 경우 일정률을 공제하여 주는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있다. (1)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한다. 공제대상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지로영수증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신고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기간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포함)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원칙적으로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일 것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별도로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사용분 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명의 또는 사업주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서삼46015-12066 2002.12.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개인카드 사용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 46015-1719, 1999.6.22) 신용카드에 구분 표시된 매입세액공제는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에 대하여 적용되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카드 사용분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결제대행업체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재경부 소비세제과-31, 2004.01.08)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0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개인, 법인 구분없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공급가액과 세액구분 (부가 46015-2096, 2000.8.26)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것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할 수 없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 및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자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고,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또는 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항공기 또는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217,1995.07.05) 1.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출장시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만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당해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영수증에 의하여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는 것임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접대비 등의 지출금액이 아닐 것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초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의 유류구입, 비품, 문구류 등을 구입하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적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유지와 관련한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제출하여야 한다. 3) 일반세금계산서 형식의 양식은 아니나 세금계산서인 것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전화요금 또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과 같이 공급자가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 국세청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신고한 양식을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형식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을 것 • 청구서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을 것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양식을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시 별도의 세금계산서 양식에 부가가 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며,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이 표시되어 있다.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닐 것 ※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한 참고자료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종업원선물용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 다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 처리한다. ⊙ (부가46015-4813,2000.12.20)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연말에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2) 기타 매입세액공제 1) 면세재화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소정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주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영세울 적용대상 사업자 포함)만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만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①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 및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다음의 것 1.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 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 이외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원재료 가액 ① 의제매입 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부통 17-62-2]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통 17-62-2] ③ 수입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부칙 제19조 ①] ■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과세사업자가 원재료로 매입한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의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을 적용한다.[부칙 제19조 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공제시기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한다. 즉,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과세용역을 위하여 소비한 시점이 아니라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요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농·어민이라 함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조특법 제108조] 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폐자원 등의 물품을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없는 것이나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목적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의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 적용대상사업자 [조특령 제110조 ③] ①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② 한국환경자원공사 ③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기타 재생자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적용대상거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분),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조특령 제110조 ④] ① 재활용폐자원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등 ②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공제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고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제받지 못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3) 대손세액공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공급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매출자가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 대손세액공제 ■ 부도어음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공급대가로 수표 또는 어음을 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②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대손금액(부도어음금액) × 10/110]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공제할 수 있다.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경우 (재경부 소비 46015-346, 2002. 12. 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매출채권 등 부도어음이 아닌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부는 어음을 받고, 일부는 부도발생일 이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가 부도발생한 경우 어음을 수취한 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도발생일 이후의 외상매출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사유로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3) 대손세액공제신청 ①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시점의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첨부서류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부도어음 사본, 법원 확정판결문 사본 ②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불공제란 매입세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정책목적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비용,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등과 의무불이행(세금계산서미수취, 부실기재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등)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1) 조세정책목적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영업용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사업자 등이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운수사업자 등이 아닌 기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차는 모두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소형승용차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①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자동차 ③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④ 2륜자동차. 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① 밴차량(운전석 앞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 ②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마티즈, 아토스 등) ③ 2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 이하인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 이하인 것 ④ 9인승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서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3)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과 다음에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한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4)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접수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으로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다음에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년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다음에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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