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경우 사업장이 두곳입니다. 본사와 서울 지사가 있는데 서울 지사의 경우 폐업 신고만 안들어갔지 폐업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거래내역도 없었을 뿐더러 서울지사에서 근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 지사의 경우에도 법인세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점법인은 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할 주민세는 각 시군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산식> 법인세 총액 ×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 종업원수 + 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2× 당해 시군의 세율 ※ 안분시 유의사항 1. 사업장이란? -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2. 종업원수는? -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을 말함(일용 근로자의 일 평균개념이 아님) 3. 건축물이란? - 지방세법 제104조의 4호에 규정한 건축물을 말함.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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