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어머니. 본인 소유의 주택을 제 명의로 할 경우에...증여세 관련 서류와 관련서류들은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여와 관련한 세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3)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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