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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한 사업소득세 처리 방법

영어학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 사업소득세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2007년 6월1일 입사해서 2008년 5월31일까지 근무하고 출국합니다 1. 사업소득세는 3.3% 매월 징수해서 신고하였습니다 2007년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7년 6월1일 입사해서 2008년 5월31일까지 근무하고 출국합니다 1. 사업소득세는 3.3% 매월 징수해서 신고하였습니다 2007년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소득세 기간이 아니라도 수시분으로 신고를 할 수있는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폐업신고하면서 수시부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동법에 의하여 수시부과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2008년 귀속에 대하여 수시부과 신청은 할 수는 있지만 수시부과신청을 하지 않아도 2008년 귀속에 대하여 2009.5.1~5.31 확정신고기한에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2. 폐업수시부과신청서(소득세법 별지 제19호의 2서식)와 함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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