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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부가세신고 수정신고 이후 분개처리 방법

2007년도 1기분 부가세신고분을 수정신고하고 \3,830원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장이라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납부 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산세인 경우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필요경비불산입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누락 분개] 보통예금 **** / 매출 **** 부가세예수금 **** [수정신고 및 납부] 부가세예수금 **** / 보통예금 **** 세금과공과금 ****

# 경리 # 경리실무 # Q&A # 부가세 #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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