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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잔금지불 계정처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신설법인으로 현재 공장을 신축중입니다. 그런데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궁굼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토목부분 (부지 성토)은 완공되어 잔금지불시 구축물로 계정처리 하였으며,공장 건물부분과 기계 설비등은 현재 건설중이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건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현재 완공되어 잔금은 지불하였으나 준공검사가 필요없는 옹벽 등은 어느 시점에 본 계정으로 (구축물)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상품이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하여야 합니다. □ 자산취득 및 취득가액, 양도시기 ① 상품이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1항 3호) 한편, 자산의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1호)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구입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상의 기계장치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이 된다. ②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자의 검수 및 시운전을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 및 시운전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시운전비 등을 포함한 가액을 감가상각자산가액으로 하여 시운전이 완료된 이후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품등 이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호에 의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해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질문2: 그리고 감가상각은 각 공사마다 (전기, 토목 ,기계 설비 등) 언제부텨 해야 하는 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는 것입니다. 질문3: 공사기간은 계약에서 준공예정일까지 6개월 미만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시점 마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합니다 부가세신고 는 어느 시기에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과세기간(1.1 - 3.31/4.1-6.30/7.1-9.30/10.1-12.31)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 시설투자로 인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 조기환급이란 일반환급에 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환급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이 됩니다. 1. 영세율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1. 사업설비의 종류ㆍ용도ㆍ설비예정일자ㆍ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참고로, 환급신고세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납세자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 환급신고액에 한하여는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 잔금지금 # 계약금 #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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