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건설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종목에는 도급업인데요. 이런경우 면세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럼 상대방 업체외상대보다 우리 외상대잔액이 적을시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서비스업에. 건설업체에 용역을제공하는 종목에는 도급업인데요.이런경우 면세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106-0-1>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4, 2004.12.13)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면세 (1) 의 의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할 시 일반적인 경우 물품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하나, 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고, 물품 등의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면세제도는 소비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매입할 시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것으로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면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2) 면세대상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제12조 ①)에 의한 재화․용역의 면세 ■ 기초생활필수품∙용역 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도물 ③ 연탄과 무연탄 ④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 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면적이 건물에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 의 경우에는 10배) 또는 건물의 연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⑥ 여객운송용역 여객운송용역 중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송용역은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등은 제외한다. ■ 국민후생용역 ①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의사등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장의용역,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 소독용역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② 교육관련용역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 단,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③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④ 담배 중 판매가격이 20개비당 200원 이하인 것 ⑤ 문화관련용역 •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 및 방송(광고는 과세됨) •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 구성요소인 재화 및 용역 ① 토지의 공급 (토지에서 채취한 자연석 또는 마사토의 공급은 과세됨) ②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 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③ 금융․보험용역 ■ 기타 ①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수입재화 중 면세재화에 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②의 규정에 의한 것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 ① 국민주택(전용면적 85㎡)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②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학교의 구내식당등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 ③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④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등 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대행용역과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대행용역 [기타 참고사항] ① 토지의 공급 및 국민주택의 공급, 주택의 임대는 면세되나 토지의 임대 및 주택이 아닌 건물의 임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은 과세된다. ②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잔존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용 잔존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용역에 부수하는 교제등 공급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즉,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부통 12 - 30… 1(교육용역의 면세범위)] ④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46015-1482, 1996.07.22) 2. 상대방업체 외상대보다 우리외상대잔액이 적을 시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상대방업체로부터 영수한 금액이 장부상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를 규명할 수 없는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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