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2023 부모급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1년 0.81명으로 가임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1명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매년 언급이 되는데, 출산율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성장과 관련 깊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인구증가는 노동력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소비자가 늘기 때문에 매출로 연결되고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됩니다. 


 

네이버_ 합계출산율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이는 집값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값이 오름에 따라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집 마련도 어려운 삶에 자녀를 1명을 기르기 위해서 26세까지 6억 정도가 필요하며 자녀 2명을 출산한다면 1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올해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나이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액도 차별을 두는데요. 매거진을 통해 알아보세요!





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맘편히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1세인 22년 1월 1일 출생이후 아동입니다.


□ 월 70만 원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


□ 월 35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


□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인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가 70만 원임으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되는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고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지만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합니다.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정부24( www.gov.kr )

- 누리집 홈페이지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할 경우 출생신고서 제출할 때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12월 영아 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생부터 22년 12월생인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의 차액인 18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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