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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에 고민이 많으셨을텐데요. 특히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가입자와 다른 부과 방식과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도록 17년 3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재산부담은 줄어들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출처_보건복지부

 

 개편안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지역가입자 

 

출처_보건복지부_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재산보험료 납부세대가 523만 세대에서 329만 세대로 감소하고 재산보험표는 24.5% 감소, 자동차 보험율 부과 차량 수가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합니다.

 

다수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65%인 561만 세대가 15만 원에서 11만 4천 원, 평균 3만6천 원 월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기존에 소득점수제로 나누었던 것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를 적용합니다.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월 19,500원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인상분은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 예정입니다.

 

기존에 재산 공제는 차등공제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세대가 재산 5천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자동차도 4천 만 원 이상인 차에만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합니다.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 재산과표 5,000만 원 일괄공제

소득 점수 폐지·정률제 도입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4천만 원 이상만 부과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 연 소득336만 원 이하 →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직장가입자

 

출처_보건복지부_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부담이 됩니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2%만 추가부담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변동 없습니다.

 

 

 

 

피부양자

 

출처_보건복지부_피부양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1.5%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하는 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변동없이 현행을 유지합니다.

 

# 건강보험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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