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세무일정
4월 11일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3월 지급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
(3월 지급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3월분)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3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3월 지급급여기준)
4월 15일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
(3월분)
4월 20일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납부
(3월분)
4월 25일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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