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022년까지 무급휴직이 허용됩니다.
지원형태
고용유지 휴업 / 휴직 / 무급휴업휴직 3가지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21년부터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지원요건이 변경되어 피보험가입기간 90일 이상인자만 해당됩니다. 단,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피보험 가입기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했는데요. ① 파견·용역 등은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고 ② 휴업규모율, 신규채용 여부, 감원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분류 |
지원수준 |
2021년부터 개편 |
유급 휴업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 피보험 가입기간 9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 조치계획서 제출 기간: ①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이내 신고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경우 30일이내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 21년도는 19년도 매출액 등과 비교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 산정방식 개선 |
유급 휴직 |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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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
- 무급휴직 사전요건 확대 ①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실시 ②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 까지) - 특별업종에 한해 지원기간 90일 연장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원정액 지급) |
지원금액 &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1일 한도 6만 6천 원
- 휴업,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1년 중 180일 한도로 지원
-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결정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이상 증가한경우
-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요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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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업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되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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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상용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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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 대상자 - 19명 이하 : 50% 이상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이상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무급 또는 평균임금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
무급휴직 | 기간 : 30일 이상 실시 대상자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이상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 시 해당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10인미만 사업장은 1명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까지), 휴직 전 1년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이 휴직을 사전 실시 (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
지원 절차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보험 www.ei.go.kr 신청)
② 심사위원회 개최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후 심의결과 통보
③ 사업주에게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④ 지원금 매월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⑤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 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 결과 통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 실시 및 지원금 지급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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