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을 했으나 앞으로는 신규가입자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80%로 통일되고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을 가입한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는 2021년 1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적용받을 수 없기 대문에 보험료를 100% 적용받는 직원들의 실수령액을 줄어들고, 사업장의 납부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지원 변경
■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을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80%로 통일
- 사업장 규모에 따라 80 ~ 90%로 책정되어 주던 것을 규모에 상관없이 신규 가입자는 모두 80%로 지원합니다.
■ 기존 가입자 지원 중단
-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가입자에 대한 모든 지원 중단
- 2019년에 가입한 가입자도 기존 가입자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 대상사 소득기준 인상
- 215만 원 미만 → 220만 원 미만으로 인상
■ 지원 제외 대상기준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을 통합해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으로 기준 조정
(단,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원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1년 4월 30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 예술인 지원
-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 지원율 80%
- 예술인별로 최대 36개월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기준 동일 (재산 6억원 이상 / 종합소득 연 3,800만원 이상)
- 각 사업별 보수 합산 금액이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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