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줍니다.

지원기준
■ 신규가입자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존 가입자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대상 개편
개편 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기간의 정함없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을 했으나 개편 후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4대보험을 가입한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하고,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21년 1월부터는 두루누리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100% 적용 받는 직원들의 실수령액은 줄어들고, 사업장의 납부금액은 늘어납니다.

지원 제외대상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
(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 전자신고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업장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서면신고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고 서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이미지 클릭시 해당 서식을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이미지 클릭시 해당 서식을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이미지 클릭시 해당 서식을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