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2차 :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전국의 주택 또는 토시 공시가격 합계액 중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액 |
주택(주택부속토지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이미지 클릭 시 해당 서식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납부
납부는 납세 고지서 발부 후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납부도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이미지 클릭 시 해당 서식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흐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9년부터 매년 5%씩 인상되어 22년에는 100%로 인상됩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일반 주택 |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5% |
3억 원 이하 |
0.6% |
15억 원 이하 |
1.0%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7% |
6억 원 이하 |
0.9% | ||||
12억 원 이하 |
1.0% |
12억 원 이하 |
1.3% |
45억 원 이하 |
2.0%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4% |
50억 원 이하 |
1.8% | ||||
94억 원 이하 |
2.0% |
94억 원 이하 |
2.5% |
45억 원 초과 |
3.0%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2.7% |
94억 원 이하 |
3.2% |
||||
납부 방법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 인터넷 (www.cardrotax.or.kr)
- 직접 세무서 방문
참고
2021년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변경됩니다.
일반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 ~ 0.3% 인상되고 3주택이상 및 조정대장지역 2주택은 0.6 ~ 2.8% 인상
|
일반주택 |
조정대상 2주택, 3주택 |
|||
|
2020년 | 2021년 | 2020년 | 2021년 | |
3억 이하 |
0.5% |
0.6% |
0.6% |
1.2% |
|
6억 이하 |
0.7% |
0.8% | 0.9% |
1.6% |
|
12억 이하 |
1.0% |
1.2% | 1.3% |
2.2% |
|
50억 이하 |
1.4% |
1.6% | 1.8% |
3.6% |
|
94억 이하 |
2.0% |
2.2% | 2.5% |
5.0% |
|
94억 초과 |
2.7% |
3.0% | 3.2% |
6.0% |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