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의 근로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키워드는 바로 ‘워라밸’과 ‘업무자율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워라밸은 work와 life의 balance를 줄인말로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적인 삶을 뜻합니다. 과도한 업무와 야근, 주말 및 휴일 출근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근로를 비판하며 생겨난 신조어가 바로 워라밸입니다. 그리고 업무자율성은 시키는 것만 하는 직원이 아닌 개인과 기업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업무방식을 뜻합니다.
이런 워라밸과 업무자율성으로 새롭게 생겨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연근무제도입니다.
■ 유연근무제
유연하다는 표현은 이러한 상황에선 이렇게,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상황에 따라 맞추어 대응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즉, 자신의 업무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판단대로 스케쥴이나 업무장소를 유연하게 바꾸어 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근무하는 것을 유연근무제라고 합니다.
유연근무제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업무장소를 바꾸는 것인데요. 공무원의 경우, 유연근무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실시하여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보다 워라밸이 보장된 근로환경 조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워라밸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소정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하면 이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유연근무제 유형
아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하나 이상 도입해 실시한 뒤 간접노무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 |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통상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할 것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제 유형을 도입해 시행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시행에 대한 증명으로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자동기록이 남는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지원금액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가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관할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사업장 내 제도 도입 및 운영
· 지원금 신청(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관할 고용센터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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