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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제도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전세계 국가들 중 꼴지라고 하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수 4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등 급여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데요. 지난 해 2019년부터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지원되는 출산급여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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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는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프리랜서, 특고 근로자의 경우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가 없었는데요.​

 

지난해 2019년 7월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고, 내년에는 예술인, 특고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여성 개인 사업자도 출산급여 신청을 통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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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의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출산급여 지원제도 

 

 

1.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프리랜서, 특수형대근로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원,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등 9개 직동)

- 1인 사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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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발생

​ 

 

3. 지원 금액

 

총 150만 원 (월 50만원씩 3회 지급)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금액 및 횟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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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제출 서류가 무엇일까?

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미달자 또는 프리랜서나 특고 근로자가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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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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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등본(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대상에 따라 별도의 추가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거나 적용이 되지 않는 근로자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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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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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특정 프로젝트 등을 위해 3.3%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홈택스나 회사로부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활동 내역을 증빙해야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또는 피보험기간 미달자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서(통장사본)

- 1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세금신고 사실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소득활동 자료 등

- 프리랜서 및 특고 근로자 : 소득활동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입급내역,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

 

이 외에 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제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며, 미비 서류 등의 이유로 추가 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기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번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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