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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작성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라면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일부 시행됩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개인정보보보법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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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있지만 사업장 및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개정안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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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원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고 유사 규정 및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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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익명 또는 가명 처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를 익명이나 가명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동법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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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 등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동의없이 사용 가능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동법 제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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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가명정보 처리나 결합시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등을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됩니다.(동법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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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동의와 가명처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신경써야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이나 영상 외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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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폼) 표준 개인정보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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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내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등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나 이용, 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따라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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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해야하는데요. 

 

가명처리를 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만일 가명정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가 처리되었을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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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동의

 

 

 


 

기업 내에서도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업무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연차관리대장 등 회사 내에서 자주 쓰이는 문서 작업 등에서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임금 등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처리를 위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활용할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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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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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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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었을 경우 기업 내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구제절차 등에 통지를 해야하며,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회원회 등에도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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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포함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정정이나 삭제 요구사항 확인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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