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몇 달간 휴직은 물론 실업하는 근로자도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업급여는 실업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수익이 없어져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지급금입니다.
사실, 실업급여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실업을 하였으니 구직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실업급여 안에는 구직급여 말고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는데요. 이중 구직급여 말고도 충분히 실업한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도 구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실업자가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급금이지만 취업을 위해 보다 노력하는, 취업에 적극적인 이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물론, 구직급여를 받고 취업촉진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대상자가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에 성공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급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급여 지급 취지인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취지에 알맞기 때문에 구직급여 기간이 끝나기 전 조기에 재취업 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지급조건
- 구직급여 수급대상자일 것
- 실업 이전에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또는 자영업 영위)되어 있었을 것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할 것
▶ 지급불가조건
- 마지막에 퇴직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 마지막에 퇴직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된 뒤, 그곳에 재취업한 경우
- 실업 이전부터 고용이 약속 되어있던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재취업 또는 본인 사업을 영위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구직급여수급자격증
- 재취업한 직장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로자)
- 사업설명서 또는 사무실임대계약서 등 사업 영위 증명 서류(자영업자)
■ 직업능력개발수당
재취업을 위해서 본인의 직무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을 듣고 공부를 하는 분들을 위한 수당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개발훈련을 받는 동안 식사비나 교통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급금입니다.
개발훈련에 참여한 1일당 5,000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조건
- 구직급여 수급대상자일 것
- 직업안정기관의 기관장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할 것
- 본인이 실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날에 한해 지급할 것
▶ 신청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뒤, 본인 거주지 또는 훈련받는 기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강증명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주간에 개발훈련으로 직접 신청이 불가하면 훈련기관의 직원을 통해 대리로 제출이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인정된 개발훈련기관을 확인해 개발훈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란 구직급여를 수급대상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할 때, 본인의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편도 거리가 50km 이상이면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지급조건
- 구직급여 수급대상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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