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출장비, 비품 결제, 등 품의를 작성하는 일, 또 사내 문서 관리, 보안관련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회사를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회사 규정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몰라서, 혹은 이런게 있다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업주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구요.
요즘은 인식도 많이 바뀌고 해서 근로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는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취업규칙. 회사규정에 대한 준비는 아직도 미비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어도 회사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은 말 그대로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판단 근거가 되는 작은 사내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의거하여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취업규칙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 취업규칙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자체적으로 작성하기 힘든 사업장이라면, 고용노 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 맞춰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하면 되고, 일단 한번 작성해 두면, 개정된 법령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유지하시면 됩니다.
비즈폼에서는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 취업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기업에서 필수로 필요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고, 이해 하기 쉬운 문장으로 풀이하여, 필요가 적은 항목은 축소하거 나 제외를 하여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초점 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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